2018년 한의계…추나에 ‘웃고’ 최저임금에 ‘한숨’
상태바
2018년 한의계…추나에 ‘웃고’ 최저임금에 ‘한숨’
  • 승인 2018.12.27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의사 보건소장 탄생 및 진천선수촌 한의과 개설

새 집행부 출범…6·13지방선거 한의사 3인 당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8 무술년(戊戌年)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는 43대 집행부의 출범으로 시작해 ‘최초’라는 키워드가 많았다. 강원 화천군보건의료원장이 한의사가 임명 돼 처음으로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탄생된 것을 비롯해 진천선수촌 한의과 개설, 한의사 국시문항공개, 추나요법 급여화, 원외탕전 첫 인증, 의료일원화 무산 등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한의협 수장 교체'

새해 업무가 시작 된 1월 3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한의협의 새로운 수장이 결정됐다. 전임 협회장 해임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최혁용 후보가 36.81%의 득표율로 제43대 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 정부를 뚫고 한의계의 미래를 열겠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급여화’

내년 3월경부터 모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보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올해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내년(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급여화 결정이 발표되자 한의사 회원들은 “급여 진입은 굉장히 환영한다”는 의견과 “단순, 복잡, 특수 등 3종 분류와 횟수 제한의 아쉬움 그리고 남녀 또는 관련 학회에 편향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외탕전 첫 인증’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이 각각 일반한약과 약침 분야 원외탕전인증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자율적으로 1차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98개소의 원외탕전실 가운데 11곳이 인증 심사를 거쳤고 한약진흥재단은 인증기준의 정규항목(약침 165개 한약 81개)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인증평가를 준비 중인 A원외탕전실 관계자는 “국가가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수긍하지만 도입단계라 명확한 지침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각 탕전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체 건물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도 많이 엄격해 시설 보완과 동시에 문서화해야 할 작업의 양도 많아 준비하는 원외탕전실들이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사태에 뒤숭숭’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됐지만 양의협이 돌연 폐기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와 한의협, 양의협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올 8월 31일까지 7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하고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양의협이 9월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위한)합의문은 수용불가”라며 “의협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의협이 먼저 의료일원화를 제안했고 합의문 작성에 있어서도 최대집 회장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한 것 까지 수용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의정협의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합의문(안)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한다. ▲상기의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합의에 따른다였다.

당시 회원들은 “협회장의 공약이었던 만큼 실천하려는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는 의견과 동시에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은 수렴했으나 대의원이나 회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절차가 부족했고, 동시에 교육일원화에 대한 합의 내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개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이 개설되기도 했다.

한의협과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은 지난 10월 25일 선수촌 메디컬센터 1층에서 한의계와 체육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과 진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여러 해 동안 수차례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요청했으나 의무위원회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는 의무위원 19명 중 한의사는 1명(양의사 1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한의사 의무위원이 3명으로 늘었고 같은 해 3차 의무위원회에서 한의무료진료 시행 안건이 통과됐다.

이재근 선수촌장은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열악했던 것이 한의진료였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선수촌의 숙원사업인 한의진료를 실현할 한의과 진료실의 개소는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체력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 한의사 3인 당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의사들 중 기초자치단체장 1명, 시도의회의원 1명, 구시군의회의원 1명 등 총 3명이 당선됐다.

오규석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거에 기호6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총 43.2%(3만 2248표)로 당선됐다. 그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민선 초대와 5대 기장군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선 6대 기장군수로 활동하고 있다.

조옥현 한의사는 전라남도 목포시 제2선거구에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68.9%(1만 8,432표)로 당선됐다. 그는 원광대학교 대학원(한의학 박사)을 졸업한 뒤, 현재 조옥현고구려한의원장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규준 한의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마선거구에 기호6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17.5%(4,588표)로 당선됐다. 그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한 뒤, 현재 문규준한의원장과 순천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참여 확정’

12월 초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이라는 제목의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한의사가 배제 돼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바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병원’의 인력 기준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방 전문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국시 문항 공개’

지난 1월 19일 치러진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문항이 공개된다.

당시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국시의 문항공개를 두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미 의료분야의 타 직군들이 문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흐름이라는 반응이었다. 또 국시원은 당시 “한의사 시험문제 공개 결정은 타 직종 시험문제 공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올 초, 개원의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1060원이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급여는 책정 돼야 하지만 너무 급작스레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가 걱정”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평창올림픽, 한의학 알렸다’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강원도한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소속 25명의 스포츠 전문 한의사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의무지원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메디컬센터(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메디컬 커미션’이 침술 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의진료센터 운영 소식은 국내에 와 있는 취재진 뿐 아니라 미국 NBC, ABC, Fox,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Washington Business Journal), 일본 아사히신문(디지털판), 에미레이트 뉴스와이어(Emirates Newswire) 블룸버그(Bloomberg),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어라운드 더 링즈(Around the Rings)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