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실학회’ 참석한 연구자 출장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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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부실학회’ 참석한 연구자 출장비 회수한다
  • 승인 2018.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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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구축 등 사전검토 강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과기부가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출장비를 회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W학회, O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지난 20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W학회와 O학회 같은 일명 ‘부실학회’에 참가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하여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다만,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점검하였다.

먼저,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단,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하였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하여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 재원으로 해당 학회에 다녀온 경우는 출장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 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여,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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