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대상으로 ‘한약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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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대상으로 ‘한약재’ 선정
  • 승인 2018.1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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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내년 1월부터 지황‧숙지황 등 한약재17종 벤조피렌 검사 예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한약재를 선정해 벤조피렌 검출여부를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한약재’를 선정하고, 국내 유통 중인 지황‧숙지황 등 한약재 17종을 수거하여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6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12.12)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1,339건) ‘한약재 발암물질 벤조피렌검사’를 채택하게 됐다.

이번 청원은 “식약처(당시 식약청)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실시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에서 숙지황과 지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이 먹는 한약에 여전히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궁금하다”며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업체 현황 및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의약품용 규격품으로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지황, 숙지황 2종을 포함하여 최근 벤조피렌 검출이력이 있는 ▲고본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자화지정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오매 ▲여정실 등 15종으로 총 17종이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으로 실생활에밀접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청원 채택 추천기준수’를 2,000건으로 정하여 추천기준 수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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