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협 10월까지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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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협 10월까지 100만 서명운동
  • 승인 2003.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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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과의 합의는 입법추진에 국한" 해명
한의계, 발의자체가 한의학 훼손 강력 저지키로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서울 은평을)을 중심으로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원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는 13일 ‘침권회복 회원대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침구사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한다는 등의 결의를 했다.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단합대회에서 침구협은 침구사의 정체성 및 침구사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진작시키고, 침구사제도 부활 입법활동에 국민여론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백만인 서명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명 종결시한(10월말)을 엄수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고려수지침요법학회와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해 “침구사와 수지침요법사의 입법추진에 국한한 합의서일 뿐이니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에 현혹되지 않고, 집행부를 신뢰하고 대동단결·침권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해 두 단체간의 합의에 일반 회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침구사제도란 일본의 강제 합병 이후 만들어진 수치스러운 제도이며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부활한 것은 일제잔재 아래 위축된 민족정기의 회복과 민족의학의 복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개원협은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전반적 지식습득이 불가능한 연한을 설정해 수기적 지엽적 교육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침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력의 수요증가’라는 이유와 관련해 이는 한의사 숫자를 늘이기 위한 명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침구사 신설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 발의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보고 각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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