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약사’ 추진…한약사vs약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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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약사’ 추진…한약사vs약사 갈등 재점화
  • 승인 2018.12.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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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약사 “한약제제분업 약사 참여하려면 일원화 뿐”, 약사회 “용역 결과 보고 판단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통합약사’ 문제로 한약사와 약사들의 논쟁이 일었던 가운데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으로 이들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먼저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하는 방법은 약사일원화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약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이 연구는 한약제제분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약제제 분업 형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를 동시에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연구는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조제주체로 지정하며 한약사 및 약사의 직능 일원화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12일 기준)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그 자체에는 필요성을 느꼈기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한약사와 약사 일원화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어이없는 통합약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민원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회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약제제 분업 역시 한방의약분업의 일부분인데 약사가 이에 참여하게 되면 한약사제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3년도 한약조제권분쟁 당시 한약조제권 문제로 약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일면서 한약사가 탄생했다”며 “그런데 지금 약사 전체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이 이뤄진다면 지난 2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하는 방법은 약사일원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들의 통합약사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지난달 11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12일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조해온 한약정책위는 사퇴하라”며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법적 정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약사법 제23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처방전의 범위, 즉 조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한약사만의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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