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시민들도 약사의 한약제제 처방 조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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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시민들도 약사의 한약제제 처방 조제 반대한다”
  • 승인 2018.1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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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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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과 9일 양일간 부산시민 대상 여론조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회가 지난 8일과 9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약사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가 해당분야를 배우지 않은 약사는 처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한의사의 한약제제(한방의약품)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해도 되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가능 36%, 불가능 59%, 무응답 5%의 비율로 답변이 나왔다.

이어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인 한약사가 있고, 약사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 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해도 되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가능 20%, 불가능 80%의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전문가인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약학과에서는 한약학과와 달리 한방원리나 한약 또는 한약제제 관련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고 있다. 서울대 약학과에는 관련과목이 전혀 없으며, 경희대 약학과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3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선택과목이므로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김광모 회장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약사가 한방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분야를 배우지 않았다면 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방분업의 한 분야인 한약제제분업에 비전문가인 약사를 참여시킨다는 발상에 국민들은 절대로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 취급권을 부여했던 약사법 제2조 약사업무 범위 중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한약사에게 그 고유권한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가에게 한방의약품 조제를 맡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사태를 대한한약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설문은 부산 서면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연령대는 20~30대가 35명, 40~50대 20명, 60~70대는 4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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