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여 원 지급
상태바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여 원 지급
  • 승인 2018.12.0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약국 불법 개설 운영 후 13억 5000만 원 청구한 기관 적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하고 13억 5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 1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