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매관리의 근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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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매관리의 근거와 효과
  • 승인 2018.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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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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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활용한 미채 치료 및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가 참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가 모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성열 가천한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11만 명이고 이 중 72만 명 정도가 치매환자”라며 “유병률이 10.18%로 우리(한의사)가 치매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는 많이 오지 않는다.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 전문의들만 치매환자를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보건소에 협력의사도 양의사만 돼 있다. 때문에 환자들도 한의원에서 치매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치매진단은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가’가 문제제기 됐지만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치매 진단을 위해선 ABCD가 이뤄져야한다.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능력평가), Bebavioral and psychologic symptoms(행동심리증상평가), Cognition(인지기능평가), Differential diagnosis(치매원인질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활용할 만한 치매 선별검사 및 중증도 검사 도구는 MMSE, CDR, GDS, K-MoCa 등이 있다. 이 4가지의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야자와 지로 삿포로 Tokiwa 병원장은 “일본은 90% 이상의 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한다. 양약과 한약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일본은 치매에 대해 억간산이라는 대표적인 약물이 있고 최근에는 억간산에 진피와 반하가 들어간 처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억간산가진피반하의 효과는 투여 후 2~4주 후에 폭력, 폭언, 야간배회, 큰소리 등의 양성증상이 강한 치매 환자에서 유효성이 인정됐다”며 “가미귀비탕은 알츠하이머병의 뇌 내의 신경회로망의 파탄을 회복시키려는 작용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고호연 세명한의대 교수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효됐다”며 “중앙치매센터 구성원 22명 중 양의사는 12명이지만 한의사가 아직 없다. 한의사도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에 치매 고위험자군에 한의학 사업을 한 결과 10점 만점에 8.94점을 받았다. 굉장히 높은 점수임에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치매에 대한 기전연구가 돼 있다”며 “양약과 한약을 같이 썼을 때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좋다. 일본에서는 치매 행동심리 증상에서 억간산이 1선택 약이다. 억간산을 투여했을때 효과 없는 사람에게 가미귀비탕을 투여하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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