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강 내 보조 장치 활용한 한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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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강 내 보조 장치 활용한 한의사 무죄”
  • 승인 2018.1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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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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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영역 불편 등 치과의사 배타적 영역 아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법원이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구강 내 보조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열린 3심에서 지난 2013년 교정을 목적으로 환자의 입안에 음양균형장치를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장치 치료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진행됐고 2015년 1월 1심과 2015년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그동안 피고 측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라며 “침구경략 음양론의 관점에서 턱관절 고전치료법을 현대의학에 맞게 재해석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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