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매년 증가…인과관계 분명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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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상사례 매년 증가…인과관계 분명히 밝혀야”
  • 승인 2018.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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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윤종필 의원,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502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6%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23.7%가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를 꼽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약처에 이상사례가 신고접수 될 경우 식약처는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 또는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과관계 조사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지난 4년 간(2015년~2018.10월) 3건에 불과하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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