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의료자문 전문가 대상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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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의료자문 전문가 대상 워크숍 개최
  • 승인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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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감정의 법적의미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회 의료분쟁 관련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의료자문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대저방안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사례(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감정의 법적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변호사) ▲의사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최학기 삼성화재 한의사배상책임보험 팀장) 등이다.

참가대상은 한의학회 임원을 비롯해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 회원학회 의료분쟁 심의 및 학술자문 관련 전문가와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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