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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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 승인 2004.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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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고시


식약청이 지난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10개 사항을 고시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건기식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식약청은 건기식법의 본격 가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정·불량 건강관련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법 가동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식약청이 인정한 건기식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를 구입·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건기식은 정부가 기능성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능성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건강식품은 주로 다단계 또는 판매원의 방문판매였으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는 별도의 영업형태를 두고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 유통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며 약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건기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약청은 “건기식법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정부와 영업자 모두가 노력해 새로운 건기식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해 건전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의 건기식이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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