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國試 관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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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國試 관련 주의 당부
  • 승인 2004.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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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자격 침술행위에도


복지부는 최근 중의대 등을 졸업한 자에게도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이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들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일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시도 그리고 한의협에 ‘한방의학관련 해외유학 및 침구관련 허위·과대광고 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나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우리나라 한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없으나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외국에서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한의사 국시(예비시험)에 응시하여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행해지고 있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한의사 및 해방 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일반인에게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듯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일반국민들이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반인에 대한 강습과 민간 자격 부여가 구체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만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는 물론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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