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관 건축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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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관 건축비 비상
  • 승인 2004.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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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추위, 약정금 납부 당부 □

한의협회관 건립에 한의사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 한의협회관 투시도>

대지를 포함해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한의협회관은 회원들의 약정금이 조기 완납될 경우 무리 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늦어질 경우 전체 한의계가 큰 부담을 떠 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마포구 상수동 부지 대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회관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하는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되면 이자에 이자를 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관 건립비용은 공정의 진행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토록 돼 있다.
한의사들이 약정한 건립기금 80억원 중 2월 5일 현재 미납된 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현재 약정금의 완납 및 추가 기금의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경기에 따른 한의원 매출의 감소와 전문의·인정의 파동을 거치면서 한의협의 구심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의사협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며 “한의협회관은 한의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곳이며, 한의사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사협회관은 대지면적 4,000㎡(1,210평)에 지하1층(505평), 지상5층(각 298평), 연면적 2,098평 규모로 드림종합건설회사(대표이사 김기현)가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시공을 하고 있다.


□ 회관 건립비용 36억원 부족 □

한의협회관 건축이 아무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25억6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가양동 부지에 한의협은 총 공사비 56억68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드림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부가세 및 인테리어, 집기 그리고 각종 허가비용을 모두 합치면 아무리 절약을 해도 한의협회관은 대지 대금을 포함해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서구 한의협회관 부지 대금은 6억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금액은 총 80억원 정도다.

보유자산은 마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비는 15억9600만원과 대지 판매비용 17억1300만원이 있다. 상수동에는 도로 아랫변 25.4평만 남아 있다. 현재 한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회관 건립기금은 약 3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36억원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더 필요한 금액은 약 44억원이다.

여기에 서울시한의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제기동 건물(약 6억원 추정, 한의협 지분 75%)과 한의협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4천만원을 빼면 결국 약 36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 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한의협회관에 입주할 연구기관 및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의 회관건립기금이다.
회관 건립기금 약정액 80여억원 중 아직 25억여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약정액 미수금이 내년 3월 완공 예정까지 다 걷힐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다 걷힌다고 해도 11억여원이 모자란다. 수치상 이 부족금은 상수동의 남은 대지 판매대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즉, 문제는 남아있는 회관건립 약정금을 얼마나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이미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를 제외한 다른 시·도지부 한의사회에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하기로 한 만큼 회관 건립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회관 건립이 지연돼 회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공사가 진척되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부족한 비용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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