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유통업체 대상 허위과대광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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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유통업체 대상 허위과대광고 교육 실시
  • 승인 2018.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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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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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관련 규정 및 위반사례 등 안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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