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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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 승인 2004.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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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체화로 불법 사전 차단
의료인 보증·공인·추천도 금지


한약의 처방명 표시·광고 금지 등 건기식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범위가 보다 구체화 됐다.

표시·광고의 범위는 크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과광 △오인·혼동 유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 방지 △질병의 특징적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한 효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 질병 연관성 암시 △의약품에 포함 △의약품 대체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 증가 등이다.

그러나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효과’,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는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다른 내용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가장 좋은’·‘특’ 그리고 ‘Best’·‘Most’·‘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 등이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는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외국어의 사용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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