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체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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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체계’ 구축했다
  • 승인 2018.11.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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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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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의료인 단체장 모여 협약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하나로 힘을 모은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는 7일 오전,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신경림 간호협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현재 양방에 국한하여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독법 제정을 위한 3개 의료인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의약법’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김정록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양방측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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