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보 적용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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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보 적용 당연”
  • 승인 2018.1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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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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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를 밝힌 것과 관련 한의협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양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양의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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