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종 한약재 건기식 원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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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종 한약재 건기식 원료 사용 불가
  • 승인 2004.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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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한의서 처방, 원료 3가지 이하면 가능


건강기능식품법의 본격 가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원료의 범위 및 기준이 마련됐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규정된 품목은 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 건조갑상선 및 갑상선호르몬 등 84가지로 이중 한약재는 17개 품목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약재는 △견우자 △등황(옥황, 월황)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보두(여과송) △부자 △자하거 △사향 △상륙 △석류피 △탈지맥각 △토근 △파두 △호미카(馬錢子) 등이다.

또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도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기성 한의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돼 있는 품목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건기식으로 제품화할 수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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