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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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승인 2018.11.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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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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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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