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루센주’ 주사제서 이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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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루센주’ 주사제서 이물 검출
  • 승인 2018.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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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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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삼성제약 GMP 등 조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의뢰해 판매중인 ‘아루센주’ 주사제에서 이물이 나와 판매중지 후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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