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약품 리베이트 중차대한 범죄…의료인으로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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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약품 리베이트 중차대한 범죄…의료인으로서 우려된다”
  • 승인 2018.10.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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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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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및 의료독점으로 인한 봐주기식 대응 비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양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이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식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양의사들과 제약사 관계자들이 기소 처분 받은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양의사와 제약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법적조치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며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109명의 양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B제약사의 영업망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양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79명 기소, 21명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초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 106명이 적발됐다”며 “이밖에도 K의과대학 산하 병원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중징계를 받고 병원을 떠난 양의사들이 1년 만에 다시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처럼 양의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 언론은 양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차례 이상(300만원 미만 수수는 4번) 적발되어야만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며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으나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힐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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