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파업 카드 꺼낸 양의협…내달 11일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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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파업 카드 꺼낸 양의협…내달 11일 총궐기대회
  • 승인 2018.10.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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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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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협 “구속 의사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총파업 결행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양의사협회가 또 다시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오진으로 인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3명의 양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양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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