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27.5% 최저임금 미만 받아
상태바
간호조무사 27.5% 최저임금 미만 받아
  • 승인 2018.10.2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전년대비 13.8% 증가…10년 이상 경력자 중 47% 최저임금 이사 보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 임금 미만, 34.3%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 대비 6.0%p,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사와의 차별대우 발생은 2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