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9) -오상정대론의 사천(司天)-재천(在泉) 육기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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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9) -오상정대론의 사천(司天)-재천(在泉) 육기병증
  • 승인 2018.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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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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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의 상종병(上從病)-하종병(下從病)

하나의 사기가 아무 장이나 부로 침범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난 5회 연재 〈오상정대론의 오운병증ㆍ육기병증 개요∥필응필용 상종하종의 법칙〉에서 언급했다. 육기병(六氣病)에서 사천(司天)의 천기가 장기(臟氣)로 침입하는 것을 상종(上從), 재천(在泉)의 지기가 부기(腑氣)로 침범하는 것을 하종(下從)이라고 한다. 이는 사기마다 반응하는 장부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오상정대론(소.70)》10장은 사천지기(司天之氣)를 감수하는 것은 오장(五臟)이며, 재천지기(在泉之氣)를 감수하는 것은 육부(六腑)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상정대론(소.70)》 10장은 “기세유불병, 이장기불응불용자, 하야(其歲有不病, 而臟氣不應不用者, 何也)?”라고 묻고 있다. “기세유불병(其歲有不病)”이란 병에 걸리지 않는 해가 있다는 뜻이요, “장기불응불용(臟氣不應不用)”은 장기(臟氣)가 내적으로도 전혀 동요(動搖)도 하지 않고 외적으로도 일체 반응(反應)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에 걸리지 않는 해가 있는데 이는 장기(臟氣)가 응용(應用)하지 않는 것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대답은 “천기제지, 기유소종야(天氣制之, 氣有所從也)”다. 천기제지(天氣制之)의 제(制)는 “다스리다, 제어하다, 제재하다”는 뜻이다. 기유소종야(氣有所從也)의 기(氣)는 “장기(臟氣)”다. 종(從)은 “따르다. 말을 듣다, 순종하다. 종사하다, 참여하다”는 뜻이다.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천기(天氣)가 제재(制裁)할 때 종속(從屬)되는 장기(臟氣)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천기(天氣)를 감수(感受)할 수 있는 장기(臟氣)는 단 하나뿐, 천기(天氣)가 단속(團束)하고 규제(規制)할 수 있는 장기(臟氣)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이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사기는 오장(五臟)으로 침입하고,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사기는 육부(六腑)로 침범하게 된다.  
아래는 〈천기제지, 장기소종(天氣制之, 臟氣所從)-지기제지, 부기소종(地氣制之, 腑氣所從)〉을 정리한 도표다.

정기병의 육기병(六氣病) 병기

《기교변대론(소.69)》의 병증은 오운지기(五運之氣)로 인한 병증이다. 오운지기(五運之氣)의 성기(性氣)다. 오형인(五形人)의 오장(五臟)이 한서조습풍(寒暑燥濕風)의 성기(性氣)를 감수함으로서 발병되는 표리(表裏)의 병증을 공개했었다. 이어지는 《오상정대론(소.70)》은 오운지기(五運之氣)의 성기(性氣)뿐만 아니라 육기지기(六氣之氣)의 정기(情氣)도 함께 싣고 있다. 《오상정대론(소.70)》 11장은 육기지기(六氣之氣), 즉 하늘의 정기(情氣)로 인한 병기(病機)를 공개하고 있다. 물론 병기(病機)는 10장에서 제시한 장기불응불용(臟氣不應不用), 장기필응필용(臟氣必應必用)의 법칙이다. 각각의 사천지기(司天之氣)에는 오직 한 개의 장기(臟氣)만이 필응필용(必應必用)하게 되고, 각각의 재천지기(在泉之氣)에도 역시 오직 한 개의 부기(腑氣)만이 필응필용(必應必用)하게 된다는 것이다.

 

육기병(六氣病)의 사기와 병증

동양의학은 ①풍한서습(風寒暑濕)의 사기를 분석하고, ②사기가 침범하는 장부(臟腑)를 파헤치며, ③사기의 표리(表裏)의 소재지위(所在之位)를 탐색하는 학문이다. 《오상정대론(소.70)》 11장은 천지지기(天地之氣)의 장부병론(臟腑病論)으로,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로 인한 병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천기(天氣)를 감수하는 것은 오장(五臟)이요,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지기(地氣)를 감수하는 것은 육부(六腑)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소재지위(所在之位)는 표(表),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소재지위(所在之位)는 리(裏)다.

사천(司天)-재천(在泉) 사기의 종류는 승기(勝氣)다. 승기 역시 심미허실(甚微虛實)의 사상(四象)으로 구분된다. 《오상정대론(소.70)》 11장에 제시된 병증은 실사, 즉 승실사(勝實邪)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실사(實邪)는 미사(微邪)-심사(甚邪)로 나뉘며 사명(邪名)은 승실미사(勝實微邪)-승실심사(勝實甚邪)다. 사천지기(司天之氣)는 미사(微邪)-심사(甚邪)를 막론하고 오장(五臟)이 감수하여 표기(表氣)를 손상시킨다.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실사(實邪) 역시 미사(微邪)-심사(甚邪)로 구분되며 사명(邪名)은 승실미사(勝實微邪)-승실심사(勝實甚邪)다. 재천지기(在泉之氣) 역시 미사(微邪)-심사(甚邪)를 막론하고 육부(六腑)가 감수하여 리기(裏氣)를 손상시킨다.

《오상정대론(소.70)》 11장은 6개의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개의 병증이 제시되어 총 24개의 병증이 기록되어 있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병증이 2개, 재천지기(在泉之氣)의 병증이 2개다. 1절은 소양사천(少陽司天)-궐음재천(厥陰在泉)의 병증을 싣고 있다. 따라서 전반부의 소양사천(少陽司天)에는 승실미화(勝實微火)-승실심화(勝實甚火)의 표병증(表病證)이, 후반부의 궐음재천(厥陰在泉)에는 승실미풍(勝實微風)-승실심풍(勝實甚風)의 리병증(裏病證)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태과와 실사의 통합, 허사의 분리 구성

《기교변대론(소.69)》에서 태과(太過)는 승허사-승실사를 4장에 한데 묶어서 기록하고, 불급(不及)은 승허사와 승실사를 5장, 6장에 따로 분리시켜 기록한 방식과 같이 《오상정대론(소.70)》 11장은 승실사(勝實邪)의 육기사천(六氣司天)-육기재천(六氣在泉) 병증을 하나로 묶어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승허사(勝虛邪),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승허사(勝虛邪)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천지지기(天地之氣)의 허사(虛邪)는 《지진요대론(소.74)》에 실려 있다. 재천지기(在泉之氣)의 허사(虛邪)는 19장에 “천지지기, 내음이병, 하여(天地之氣, 內淫而病, 何如)?”라는 질문 속에, 사천지기(司天之氣)의 허사(虛邪)는 21장 “천기지변, 내하(天氣之變, 奈何)?”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다. 천지지기(天地之氣)의 실사(實邪)는 《오상정대론(소.70)》 11장에 한데 묶어서 통합시키고, 허사(虛邪)는 《지진요대론(소.74)》 19장, 21장에 분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허사(虛邪) 역시 승허미사(勝虛微邪)-승허심사(勝虛甚邪)로 나뉜다.

다만 《오상정대론(소.70)》에 기록된 사천지기(司天之氣)의 실사(實邪)는 미심(微甚)을 막론하고 표기(表氣)를 손상시키고,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실사(實邪)는 미심(微甚)을 막론하고 리기(裏氣)를 손상시키는 반면, 《지진요대론(소.74)》에 기록된 사천지기(司天之氣), 재천지기(在泉之氣)의 허사(虛邪)는 미심(微甚)에 따라 표리(表裏)의 소재지위(所在之位)가 달라진다. 재천지기(在泉之氣), 사천지기(司天之氣)의 미사(微邪)는 리기(裏氣)를 손상시키고, 심사(甚邪)는 표기(表氣)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사천지기(司天之氣), 재천지기(在泉之氣)의 승허심사(勝虛甚邪)의 소재지위(所在之位)는 경맥(經脈)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空間)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맥(經脈)의 내외(內外) 가운데 맥중(脈中)이 아닌 맥외(脈外)라고 하는 특별한 곳으로 침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우 / 경희삼대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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