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건정심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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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건정심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발전”
  • 승인 2018.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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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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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막강한 의결권 행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시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건정심을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둬야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 “위원회의 구성방법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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