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건보공단, 음주운전 등 징계 직원들에 성과급 3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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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건보공단, 음주운전 등 징계 직원들에 성과급 3억여원 지급”
  • 승인 2018.10.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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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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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건보공단 2015년 국감 지적에도 반성 없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 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천 800여 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심지어 징계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했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으며, 국회는 건보공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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