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사용오류 예방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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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사용오류 예방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승인 2018.09.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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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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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서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 진행키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내달 중 일선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사용오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제작을 완료하고 배포에 나선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 마련을 목적으로 1년여 동안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제작에 힘써왔으며, 10월중 일선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로 배포되며, 추후 책자 제작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오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되는 각 지부 10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팀을 가리며, 지난 대회에서는 경남지부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아울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상정한 ▲2018년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캠페인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임원 워크숍 추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달 동안 열심히 국회를 돌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의약분야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에 해이해지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8만회원을 위한 임무 수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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