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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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손질이 필요하다
  • 승인 2003.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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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및 교습 방지 역부족

현행의료법은 의료행위로 규정된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빈약해 국민 건강을 위해 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가요법을 내세워 의료행위를 교습하는 것도 금지할 명분이 부족해 관련 규정의 대대적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지침의 불법 시술에 대한 단속요청에 대해 관련 기관이 뚜렷한 규정이 부족해 단속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자격기본법의 개정요구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판례는 수지침은 한방요법에 속하나 생명에 위협을 줄만큼 큰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에서 불법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방의료행위임을 인정하는데도 단속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의료교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한방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작용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인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같은 행위가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 의료인과 구체적 의료행위로 규정된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게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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