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과음했다면 감기약은 잠시 미뤄두세요”
상태바
“명절에 과음했다면 감기약은 잠시 미뤄두세요”
  • 승인 2018.09.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식약처, 의약품 안전 사용법 안내…감기약 졸음유발 등 주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추석에 빈용되는 의약품 등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육통에 도움이 되는 파스는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해열제는 설명서에 기재된 용량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간손상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진드기기피제는 성분별로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 용법‧용량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와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