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식품을 한의약품으로 허위광고한 홈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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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식품을 한의약품으로 허위광고한 홈쇼핑 법정제재
  • 승인 2018.09.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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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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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쇼핑‧NS홈쇼핑 침향원…한의사가 한의학 용어 사용해 식품 효능 강조


[민족의학식품=박숙현 기자] 일반식품을 한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한 홈쇼핑업체들이 방심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한의학 용어를 강조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을 심의위반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임쇼핑 ‘원방 침향원’과 NS홈쇼핑 ‘이경제 황제 침향원’은 한의사가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가 ‘공진의 원리’, ‘군신좌사‘ 등의 한의학 용어를 사용해 해당 식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특히 NS홈쇼핑은 사상체질을 언급하며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하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한의약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질병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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