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관련 법률지식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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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관련 법률지식 등 교육
  • 승인 2018.09.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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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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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학학술대회 추진경과 및 연구과제 수행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회가 의료자문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지식과 의료사고 예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2일 만복림 서울역점에서 제9회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는 12월 8일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의료분쟁심의와 학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도록 관련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최된 제8회 이사회에서 한의학회는 의료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경과 ▲ICMART와 MOU체결 ▲한의학회 회원증 발급 ▲한의약우수성 홍보 콘텐츠 개발·한의 수가제도 개편 연구·세계화-국제 한의약 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과제 수행 ▲한의학 표준전문가 양성교육 참가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다.

한편,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ICMART와 학술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전 세계에서 온 600여명의 ICMART회원들이 참석한 자리라 더욱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의계가 한의정 협의체 문제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한의사가 의사다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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