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정협의체는 무엇을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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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정협의체는 무엇을 논의했나?
  • 승인 2018.09.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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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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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협의체 진행경과 공유…의료법개정안부터 면허통합까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한-의-정협의체’의 논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과 한의협은 지난 8월 31일 합의문(안)을 작성한 뒤, 9월 5일 의협의 수정안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는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에 선임토록 하는 입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제안한 것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제1차 한의정협의체 ‘Kick-Off’

지난해 12월 29일 한의정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각 협회에서 위원 1인(부회장급) 및 배석자 2인, 학회 위원1인 및 배석 1인이 참석했으며, 논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2차 한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1월 19일 한의협은 국회 의료법 관련 논의 진행이 힘든 상황에서 국회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의료기기와 관련해 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실무협의체는 각 참여단체에서 2인, 보건복지부 2인이 참석해 월 2회씩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제3차 한의정협의체 ‘의료이원화 개선 로드맵 및 의료법 개정안 논의’

2월 23일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포함한 의료이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의제로 정했다.

 

■제4차 한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방식 변경’

6월 22일 한의협은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실무협의체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의협 측의 집행부 변경으로 논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개진하기로 했다.

 

■제5차 한의정협의체 ‘2015년 복지부 합의(안) 2번 문항’

7월 13일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복지부에서 개정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 복지부 합의(안) 중 2번은 1번에 포괄해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 및 합의하는 것으로 한 번만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번의 ‘교차진료 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이해가 첨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이를 ‘필요한 영역’으로 수정한 뒤,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차기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6차 한의정협의체 ‘의료법개정과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 분리’

지난 8월 17일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안)만의 협의진행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협의체 종료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협은 의료법 개정과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은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2번 항목이 의료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언급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차기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제7차 한의정협의체 ‘최종 합의문 작성’

지난 8월 31일에 개최된 마지막 한의정협의체에서 의학회는 2025년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2030년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2015년 합의논의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면허 일원화에 대한 사항이며, 기존면허자에 대한 의료통합은 의발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협은 이날 기존면허자 의료통합으로 해석한 전 회의발언을 번복하면서 교육과정 일원화만을 주장했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빼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의협은 표현이 애매하다면 구체적으로 기존 면허자 통합을 표현하자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결정의 방식은 양 단체가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한 뒤,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함하는 중재안을 작성하자고 중재했다. 또한 이들은 합의 작성(안)에 대해 각 단체의 최종 수용여부를 검토해 지난 5일까지 복지부에 통지하기로 했다.

 

■의협의 수정안·한의정협의체 협의 파행

그리고 지난 3일 의협은 합의문(안) 3번의 ‘면허통합방안’이라는 표현이 의협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결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수정하기로 한 ‘해결방안’은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허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지난 5일 한의협은 의협의 수정안과 함께 합의문(안) 하단에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6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한의정협의체 협의 및 합의문(안)과 상반되는 의견을 게재했고, 10일 한의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한의정협의체 협의를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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