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기식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기식 회수 조치
  • 승인 2018.09.0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더존피에이치씨 오메가3 및 루테인 제품 대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제조업체를 적발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오메가3 제품과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