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 대구시와 장애인 고용 증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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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대구시와 장애인 고용 증진 MOU
  • 승인 2018.09.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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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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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달성 및 사회인식개선 협력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진흥재단이 대구시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나선다.

◇한약진흥재단의 이응세 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찍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4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한약진흥재단을 비롯한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개 공공기관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구시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적극 협력이다.

이응세 원장은 "장애인 고용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작업환경 조성으로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역할 수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간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2%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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