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약 ‘당귀육황탕’ 없어지나…품목허가 제약사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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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 ‘당귀육황탕’ 없어지나…품목허가 제약사 생산 중단
  • 승인 2018.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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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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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약사 중 생산하는 곳 ‘0’…“한약제제 급여액 0.03%로 시장성 미미”

“오랫동안 사용하던 처방인데 아쉬워”
“수요적지만 필요한 품목 국가적 관리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험한약 56개 처방 중 하나인 ‘당귀육황탕’이 사라지는 것인가.

본지가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당귀육황탕 허가 제약사 9개 업체에 생산유무를 문의한 결과 생산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짧게는 1~2년, 평균 5년여 전부터 당귀육황탕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당귀육황탕을 처방하던 한 한의사는 “공보의 때부터 자주 처방하던 품목이었는데 아쉽다”며 “구성을 보면 땀을 잡아주는 황기도 있지만 청혈해주고 보음해주는 약재들도 있어 뇌졸중 환자 등에 사용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할아버지인데 무릎수술 후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고 무릎도 뜨거웠다. 1년 정도 처방하면서 음허증상이 좋아진 것을 경험했다”며 “지금은 대체품목으로 자음강화탕을 처방하고 있지만 당귀육황탕의 생산중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에게 생산 중단의 주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수요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인 시장 악화로 인해 몇 년 전 부터 허가 받은 모든 보험한약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있었다. 또 몇몇 제약사는 허가만 받고 처음부터 보험한약 자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수요가 많진 않지만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 한의사는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한약진흥재단 등 정부에서 최소 1개사 이상을 지정해 수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소량일지라도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제약사에 여러 한의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이 가능하냐는 문의 결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었지만, “당연히 생산할 수 있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경방신약 관계자는 “2017년 기준 한약제제 보험처방은 340억 원 규모였고 이 중 당귀육황당은 900만원으로 한약제제 급여액의 0.03%정도”라며 “재생산을 위한 최소 요건은 LOT단위 200kg, 2.62g(포) 기준 2만5000일분, 금액으로는 약 3000만원의 규모의 주문일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풍제약 관계자 역시 “많은 한의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생산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는 56처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당귀육황탕의 상한금액은 1179원이다. 상한금액 기준으로 27번째다.

지난 2005년 1월에 게재된 본지 497호 기사에서도 “56개 처방 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 정도이며 21개 품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보험급여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2018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거론되는 실정이다.

또 한의계 내부에서도 보험한약 사용을 더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의계 내에서 보험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늘긴 했지만 전체 의약품 청구(2016년 기준 21조 원)대비 0.2%이며 전체 한약제제 2959억 원 규모 대비 10.5%의 미미한 규모로 앞으로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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