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용어 변경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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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용어 변경 및 삭제
  • 승인 2018.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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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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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변경, ‘작업보조원’ 용어 삭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3일부터 원외탕전인증제의 실사가 시작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의 일부 인증기준이 변경됐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이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은 지난해 사업설명회를 갖고 지난 5월에 인증기준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부터 인증을 원하는 원외탕전실의 신청을 받아 3일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표된 인증기준에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고, 이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며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인증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안전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인증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 신청 접수를 개시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3일, 인증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에 뒤늦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인증기준 수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정이 된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조제관리책임자’가 삭제되는 대신 ‘조제자’로 일괄 변경됐고, ‘작업보조원’의 개념 또한 삭제됐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약사법의 원칙대로 무면허자의 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하지만 아직도 인증 기준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루에 수십~수백 처방의 조제가 이루어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적정 수’를 임의로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여전히 무면허자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비규격품 사용의 정당화’, ‘사전처방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대량제조 행위’,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미확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만한 여러 기준들이 변경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인증기준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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