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형태 변화 인정해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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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형태 변화 인정해야” 여론
  • 승인 2004.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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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 기준 형태로는 한약 제형 못 바꾼다


한약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준 정의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품목에 따라 기원이나 이화학적 검사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어느 약재에든 적용되는 성상기준을 고집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형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의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형태는 의료기관이 활용하기 편한 형태 즉, 물리적인 변화만 주는 경우에는 모두 원료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약공정서의 성상이 가지는 의미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광호 한국외치요법학회장은 “한방외용약의 우수성은 이미 확인됐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이를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며 “철저한 정제과정을 거처 미세 분말로 된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돼 한의사에 의해서 한약제제로 조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환·산제도 한약재를 가공해 원료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아무리 우수한 처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방의료기관에 탕제를 목적으로 한 한약재만 공급되는 형태에서는 제형의 변화를 통한 한방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한의약은 과거의 방식만을 유지한 채 양약으로 바뀌어 공급되는 한약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천연물의약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에 대한 제형변화연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의 제형변화에 대한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한약재의 물리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제조는 한약재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약재의 활용도를 낮추고 있어 자원활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현재 방식대로 한약재가 공급되는 것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치요법학회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된 의약품을 폐기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봉인을 해제한다”는 공문을 받아 식약청의 외치요법학회에 대한 약사법 위반혐의 조사 사건은 일단락 된 상태다.

그러나 외용약을 환자에게 투약하고 싶은 한의사는 자신의 한의원에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본인이 직접 시설을 이용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청 서울지청은 지난해 4월 외치요법학회 서울 사무소와 연구소에 보관 중인 외용약과 장비들을 압류조치한 이후 이 사건을 약사법위반으로 본청에 이관시킨 바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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