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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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또 시비
  • 승인 2004.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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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 진료영역 침해 주장 보도
한의협, 의료인 본연 자세 촉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양방의 진료 권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어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보건일간지 보도에 한의계가 발끈 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월 27일 일간보사 1월 26일자 ‘한의사 양방 진료영역 침해사례 증가’라는 보도기사가 “한의사의 한방의료 행위에 대하여 왜곡과 편견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며 “비방과 영역 다툼이 아닌,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의료인 본연의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더 자세히 보고, 듣고, 찾으며, 진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방과 양방이라는 이중적 잣대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기기들을 이용한 객관적·합리적 접근을 위한 노력들을 의료영역 침해로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 편견으로 재단하는 오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간보사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 행위의 증가 원인이 의료법의 불명확한 규정 및 복지부의 불명확한 태도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업무 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에 대해 “양·한방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환자 진료에 이용되는 기구가 양·한방 어느 쪽에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는 원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개발된 기기를 의료용으로 발전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청진기와 같은 기기들을 마치 ‘양방 의료기’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기기들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오만과 편견의 산물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해 오진을 줄이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자각해 이러한 불필요한 직역간의 싸움보다는 환자를 위하는 전문인다운 관점에서 협력과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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