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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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 승인 2018.08.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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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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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처리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 문의까지 한 번에 해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전자원 접근 및 신고, 문의 등을 간편화하기 위한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법은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지난 8월 20일부터 신고서 작성·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신고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도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에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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