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건의료는 영리화 대상 아냐…규제 프리존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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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의료는 영리화 대상 아냐…규제 프리존법 폐기하라”
  • 승인 2018.08.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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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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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안에 지나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약사회가 “즉각 폐기하라”강력히 반발했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되어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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