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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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 승인 2018.08.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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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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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유형 처분기준 정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했을 경우 6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신설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6개월간 자격정지 등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도 세분화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이번에 정비된 유형은 ▲성범죄를 범한 경우(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낙태를 도운 경우(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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