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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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 지급
  • 승인 2003.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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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지역 350개 한방의료기관 해당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 검토되고 있는 김해․강릉 등 총 26개 지역의 한방병의원(349개), 병의원, 약국 등 3천48개 요양기관이 7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이 단축돼 특별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수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종전 10일을 전후해 지급됐던 것을 3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토록 하고 심평원에 접수된 청구분에 대하여는 청구액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자격점검․직역구분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재해지역: 김해, 합천, 함안, 강릉, 김천, 무주, 양양, 삼척, 정선, 영동, 양산, 성주, 산청, 속초, 의령, 광양, 나주, 고성(강원), 남원, 동해, 밀양, 거제, 거창, 남해, 하동,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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