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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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 설립
  • 승인 2018.08.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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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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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협회장 “CBD 향정신성 작용 없어…대마유통 막기보다 관리 철저히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대마 합법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알림과 동시에 대마합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환자·환자 가족·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 2015년 식약처의 정부입법(의안번호 : 13585)에 이어 지난 1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그 동안 운동본부를 이끌었던 강성석 목사를 비롯해 권용현 의사, 박진실 변호사, 최빌 전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우영 보인제약 대표 등 5인이 등기이사로 참여한다. 발기인은 운동본부를 함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해 약 100인에 이른다.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의료용대마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운동본부 관계자는 “의사 처방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대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무하다시피 하며,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수입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여러 주,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CBD오일(일명 ‘대마오일’)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고 한다.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는 “CBD는 향정신성 작용을 하지 않아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라며 “WHO는 보고서를 통해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CBD가 ‘인체에 대한 위해, 남용과 의존의 우려가 없고,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개정안 발의 이후 연세대 의대 뇌전증연구소를 비롯해 대한뇌전증학회 교수들이 CBD 효능에 대한 의견들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며 “효능이 분명한데 환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유통을 막기 보다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대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열릴 기자회견에는 강성석 목사와 권용현 의사가 환자 가족들과 함께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일 열리는 창립총회에서는 해외의 의료용 대마 권위자들을 초청해 의료용 대마의 최근 연구 사례와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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