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한의전에 취약계층 선발 전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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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한의전에 취약계층 선발 전형 생긴다
  • 승인 2018.07.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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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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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2022년부터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체 5% 이내의 취약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는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하여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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