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받는 회원 보호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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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받는 회원 보호할 명분 없다”
  • 승인 2018.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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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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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회장, 정기이사회서 투명치과 사태 입장 밝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 한 유명 치과의원 원장이 교정비용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로 환자들에게 약 25억원의 선금을 받은 후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 치협이 “(해당 원장을)회원으로서 보호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이벤트 치과’로 유명세를 얻은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이번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분들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는 특히 이번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복지부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회원 자율징계권부여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요청과 함께 “복지부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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