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 및 연착륙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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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 및 연착륙 방안 논의
  • 승인 2018.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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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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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PLS제도 도입 및 직권등록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농약 PLS 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정부,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농약 PLS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농약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다. 지난 2016년에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현재 식약처는 PLS 시행에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알리기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PLS 연착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농식품부, 농진청)과 잔류기준을 설정(식약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재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PLS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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