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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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 차단한다
  • 승인 2018.07.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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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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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운영-퇴출단계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 마련 강도 높게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사무장병원의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지만 부당이득환수율은 낮은 가운데 복지부가 불법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며 사전 예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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