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강경대처에 비해 처벌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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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강경대처에 비해 처벌은 난항
  • 승인 2018.07.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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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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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노출된 무면허 침술…법률상 허점 등으로 처벌 어려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무면허시술 등의 불법의료가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강경하게 대처해왔지만 채증의 어려움과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처벌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한의계 일부 지부의 불법의료 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A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교내에서 침술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부는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자를 지도단속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B씨는 빌라에서 수지침 및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뒤 지부에서 중앙회를 통해 경찰서로 고발조치됐다. 이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공판을 거쳐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추나 및 카이로프랙틱 단속이 늘어나자 불법의료 시술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도 등장했다. C 운동원에서는 척추 골반교정 및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펼쳤지만 원장은 “집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속망을 빠져나갔다.

한의계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불법의료에 대처 하고 있을까.

한의협은 불법의료단속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 등 일부 지부는 형사 출신의 팀장을 주축으로 불법의료팀을 개설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총 223건의 불법의료 단속 조사에 들어갔고, 이 중 형사입건(고발 및 경찰합동단속 수사, 수사의뢰) 19건, 현장조사 후 폐쇄가 21건, 처리중이 134건이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총 130건의 불법의료를 조사한 결과, 고발(경찰서, 보건소)이 50건, 폐쇄(폐업)이 8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지부는 채증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채증팀이 없는 타 지부에 지원을 나가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 단속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회에서는 채증팀을 운영중이지만 지부를 만족시키기에는 녹록치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지부장은 “중앙회는 채증팀이 갖춰져 있어 지부에서 요청하면 팀이 파견되는 상황이지만 요구하는 건수가 많이 밀려있어 팀이 올 때는 시기가 지나 흐지부지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의료단속을 하려고 해도 이제 제보도 많이 줄어들었다”며 “제보를 받아 즉각 단속에 들어가도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해 구당 김남수 고소고발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실망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4일, 대전지법은 구당 김남수의 제자 D씨의 쑥뜸 무면허 시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쑥뜸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마원에서 3호침 이하 침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보건소에 지도단속 조치했지만 보건소 관계자는‘안마사의 업무 범위 중 자극요법으로 3호침이하의 침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안마사의 침 시술 행위 단속 또는 고발 시 참고하여 달라’고 회신했다.

이렇듯 불법의료단속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향후 법적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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