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나고야의정서TF로 국내 유전자원 주권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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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나고야의정서TF로 국내 유전자원 주권확보 나선다
  • 승인 2018.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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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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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농진청이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을 통해 국내외 유전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확보에 주력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1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 18일부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을 시행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이로 인한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조직된 단체로,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하게 된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는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손성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해외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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